조양호 최대 위기... 한진칼 경영권 변화 생기나
조양호 최대 위기... 한진칼 경영권 변화 생기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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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산업 제도 개선 방안’ 발표...사실상 조양호가 타깃
KCGI, 한진칼 주식 9% 매수해 2대주주로 등극 경영권 행사 가능
조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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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조양호 일가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사 임원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한 ‘항공산업 제도 개선 방안’ 발표했다. 현재 횡령, 갑질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조양호 일가로서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영권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위기설의 또 다른 진앙은 2대 주주인 KCGI의 경영참여 발표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사모펀드 KCGI의 자회사로 KCGI의 그레이스홀딩스 지분율은 100%다. KCGI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Korea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의 약자로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문제가 있는 회사의 지분을 사들여 경영에 참여하는 일명 주주행동주의를 지향하는 사모펀드로 알려져 있다. 국내 대표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 알려진 강성부 씨가 지난 8월 LK파트너스에서 독립해 설립한 운용사다. KCGI는 지난 15일 한진칼 지분 9%를 사들이면서 2대주주가 됐다. 최근 KCGI 강 대표는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권 참여를 공식 발표 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갑질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던 조회장 일가의 경영권에 대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 회장에겐 일생일대 최대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공격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항공사의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항공산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폭행이나 배임, 횡령 등 형법을 위반하거나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조세·관세 포탈, 밀수 등으로 처벌 받는 경우에도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또 임원 자격 제한 기간은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5년, 벌금형만 받더라도 2년간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현재는 항공사 임원이 항공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만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금고 이상 실형을 받는 경우는 3년, 벌금형은 제재가 없었다.

해당 법 개정이 완료되면 조 회장의 대한항공·진에어 경영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커진다. 조 회장은 지난달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이 기소했다. 조세 관련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고,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아내·자녀들과 함께 관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조 회장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확정되더라도 임원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이후 혐의가 확정되면 임원 자격에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벌금형만 받아도 2년간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조 회장과 마찬가지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자녀들의 경영 복귀도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또 사망·실종 등 중대사고를 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원이 있는 항공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KCJI, 한진칼 2대주주로

KCJI의 대표는 강성부씨다. 강 대표는 애널리스트 시절 재무제표가 불안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는 리포트를 써왔다. 강 대표는 신한금융투자, 동양종금증권(현 유안타증권) 등에서 크레딧 애널리스트로 활동했다가 2015년 독립한 인물이다. 강 대표는 2005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배구조 분석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그가 경고했던 대기업 대부분은 유동성 위기 끝에 사라졌다.

KCGI의 자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 주식 532만 2666주(9.00%)를 경영참여 목적으로 장내매수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진칼의 최대주주는 조양호 회장다. 조양호 회장이 17.8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31%,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2.30%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한진칼은 기관투자자 지분이 많은 편이라 다른 기관이 KCGI와 공동으로 행동하겠다고 나설 경우 경영권을 흔들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레이스홀딩스가 경영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한진칼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칼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28.95%에 불과하기 때문에 2대 주주에 오른 그레이스홀딩스가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는다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진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는 크레디트스위스그룹(지분율 5.03%, 9/18기준), 국민연금(8.35%, 8/3기준), 한국투자신탁운용(3.81%, 9/7기준)으로, 이들 기관투자자들의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이들의 지분율이 주총시까지 유효하고, 모두 그레이스홀딩스를 지지하면 행동주의 펀드가 확보한 지분율은 26%까지 올라간다.

행동주의 펀드가 한진칼에 겨누고 나선 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다.

사회적으로는 조양호 일가의 갑질 논란이 펼쳐졌다. 이 논란은 한진그룹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조양호 회장이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점도 투자자들을 불안케했다. 국민연금은 실제로 대한항공 대표 등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국가기관이 조사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방안을 청취할 필요를 주장한 바 있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진칼은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시위 및 총수일가의 이슈 여파로 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기업"이라며 "행동주의투자의 핵심인 사회적 지렛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사례"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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