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삼바, 싸움 장기전도 '불가피'
금융당국·삼바, 싸움 장기전도 '불가피'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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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고의 분식회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 예정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가 짧은 시일 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소속 중권선물위원회가 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중징계 결론을 내리면서 로직스 측이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 만일 법원이 로직스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할 경우 금융당국과 로직스 간의 싸움은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된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고의' 분식으로 결론 내렸다. 2012년과 2014년까지 회계처리는 각각 '과실'과 '중과실', 2015년 회계처리는 의도적인 분식이 이뤄졌다고 봤다.

증선위는 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회계위반 제재로는 역대 최고 수위다. 증선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치안을 조만간 로직스에 통지한다.

로직스 측은 증선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동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행정조치 집행은 즉각 중단된다.

증선위가 로직스를 검찰고발 조치한 만큼 행정법원은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소송을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다만 가처분 신청은 수용할 수 있다. 

법원이 로직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금융당국은 장기전을 각오해야 한다. 로직스의 행정소송 대상은 금융위, 엄밀히 말하면 증선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직스 측은 지난 7월 콜옵션 공시누락에 따른 1차 제재조치가 내려졌을 때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대상은 증선위였다. 

만약 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로직스는 통지서 수령시점으로부터 한 달 내로 기재정정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4조 5000억원의 공정가치 평가차익을 빼고 이전, 이후 회계장부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로직스는 2019년 3월 열릴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해임안 상정도 준비해야 한다. 증선위 조치안을 특별사유 없이 이행치 않으면 제재가중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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