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불법행위 고강도 집중조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불법행위 고강도 집중조사
  • 김세영 대기자
  • 승인 2018.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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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국유농지 전수조사 내년 6월까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는 전국에 소재한 국유농지에 대한 불법 행위 전수조사를 11월 1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유 농지를 저렴하게 대부받은 피대부자가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전대)하는 등 불법행위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고강도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
 
캠코는 「국유지 불법사용 점검 기동반」을 구성하고, △1천㎡ 이상 재산 △동일인 다수계약 재산 △영농법인 사용재산 △대부계약자가 고령이거나 격지 거주 중인 경우 등 3.2만건(대부계약 농지 11만건 중 29%)에 대해 우선적으로 연말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토지개간 이주민 고령화로 다수 전대행위가 의심되는 강원도 양구군(펀치볼) 등 일부지역에서는 담당직원이 상주하는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농업경영정보등록․인삼경작신고서 등 유관기관 보유 행정정보도 조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금번 전수조사를 통해 일체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며, 불법 행위자에게는 향후 국유재산 수의계약 및 입찰 참여를 금지시키는 등 이용에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국유재산 무단점유 신고센터」를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여 신고제도를 강화하고, △전체 대부계약자에게 불법행위 금지 및 자진신고 사전안내 △주요 대부농지에 불법 전대 금지 안내판 설치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확대 △지자체 공보․행정전광판․반상회보를 이용한 전방위 홍보 등 불법사용 예방 노력도 함께 전개한다.
 
캠코는 현재 대부계약 국유재산 실태조사 주기 강화, 대규모 국유재산 등에 대한 경쟁입찰 원칙 도입 등 ‘농경지 관리 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농지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상업용․주거용 재산 등 모든 국유재산으로 범위를 넓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정상화된 유휴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업농 육성대상자나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캠코 관계자는 “대부(임대)한 국유재산을 제3자에게 재임대(대가가 없는 경우도 포함)하거나 대부계약서에 명시된 사용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대부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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