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조합, 제재내용 공개 범위 확대 '예정'
상호금융조합, 제재내용 공개 범위 확대 '예정'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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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내년부터 상호금융조합의 제재내용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농협과 신협, 수협, 산립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제재내용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각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재 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각 조합이 중앙회로부터 받은 제재의 공개율이 1%에 미치지 못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각 중앙회가 상호금융조합에 내린 제재건수는 6만7619건에 달한 반면 공개율은 단 0.5%(350건)에 그쳤다.

각 상호금융별 제재건수는 농협이 6만3859건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다. 신협은 2003건으로 3.0%를 차지했다. 하지만 조합에 공개된 제재는 신협이 231개로 가장 많았고 농협은 85건에 그쳤다.

이 같은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중징계의 경우에만 공개 의무가 따르는 현재 규정 때문이다. 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직원에 대한 정직 이상의 중징계만 공개 대상이다.

지난 3년 반 동안 공개되지 않은 상호금융 제재 건수는 6만 726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96.4%(6만5167건)가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이다. 감봉과 견책, 주의 등 경징계는 2102건(3.6%)이 공개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미공개 제재가 대부분을 차지해 감시·견제 기능이 떨어진다고 판단, 공개확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관은 경고, 주의까지, 임직원은 견책 등 경징계까지 공개한다. 조합에 대한 금전 제재 역시 앞으로는 공개 대상이다.

다만 경영 유의나 개선사항 등은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상호금융조합 중앙회는 내규 개정과 홈페이지 개편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검사착수건 이상에 대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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