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상습범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상습범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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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동수 의원, “공정위 하도급 상습법위반기업 공표 제도 효과 의문”
공정위 전 서기관 “상습위반 회사 80~90% 한계기업 가까운 작은 회사... 현실적 처벌 곤란”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상습범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상습위반 회사들의 대부분이 원청이라 보기 힘든 작은 업체라 처벌이 곤란하다는 반박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13일 “공정위가 매년 발표하는 하도급 상습위반업체 선정 기준을 만족시키기 힘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25조의4 제1항에 따라 매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발표하고 있다.

문제는 상습위반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전 3년간 △3회 이상 △누산점수 4점 초과라는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누산’은 누계와 달리 벌점과 경감조치를 모두 더하고 뺀 결과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시 2점 경감 △업체 대표 하도급 관련 교육 받을시 0.5점 △임원 받을시 0.25점 경감 조치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경감조치로 인해 누산벌점 4점을 채우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6월 한일중공업, 에스피피조선 등 11개 업체를 상습법위반사업자로 발표했다. 수십만 개의 건설·제조·용역업체 중 과연 11개 업체만이 상습위반사업자겠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상습위반사업자에 선정될 경우, 이들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은 단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상습법위반자 11개 기업 중 8개가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선정됐고, 에스피피조선과 동일은 3년 연속 상습법위반자다.

유 의원은 “상습위반자의 홈페이지 게재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연속해서 위반자로 선정되는 기업이 많다는 것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개선하기 위해 유 의원은 선정 기준을 낮춰야 한다며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게 아니라 3회 이상 또는 4점 초과와 같이 어느 한 가지만 만족하면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과 같은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와 관련한 교육 이수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나 전자입찰 도입 등과 같은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건물. (사진=뉴시스)
공정위 건물. (사진=뉴시스)

유 의원은 “담합은 단 1회만 시정조치를 받더라도 국가와 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 균형을 잃은 처사”라며 “하도급거래는 경제적 중간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인 것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신경세포망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담합 못지않은 중요성을 보유한다”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 선정과 관련한 기준은 낮추고 관련한 불이익은 강화될 때 제도로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전 서기관 출신인 '공정거래회복운동본부' 이상협 사무처장은 “상습위반에 해당되는 회사들을 보면 80~90%가 원청이라고 볼 수 없는 작은 사업자들”이라며 “한계기업에 가깝게 자금력이 취약한 회사들이라 현실적으로 처벌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공정위 근무당시 갑질 사건만 수백건을 다룬 해당 분야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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