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세무공무원, 뇌물받고 분식회계 눈감다 '적발'
전·현직 세무공무원, 뇌물받고 분식회계 눈감다 '적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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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골프접대·현금·체크카드 받아... 해당 업체 상장 폐지로 주주 8천800명 피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하던 전·현직 국세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A(54) 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B(54)씨 등 2명은 기업과 공무원 간 돈을 전달하며 알선을 맡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67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코스닥 상장 Y사 대표 C(45)씨와 임직원 등 10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표 C씨는 분식회계로 비자금을 조성해 31억 원을 횡령했고 위조된 서류로 회계 감사 적정 의견을 받아서는 금융기관에서 228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Y사는 휴대전화 모듈과 터치스크린 개발·제조업체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분식회계를 일삼다가 올 10월 11일 회계부정 때문에 상장 폐지됐다. 이 업체는 회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피하고 탈세하려는 목적으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을 동원해 현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세무조사를 막아주겠다며 2010년부터 2016년 9월까지 Y사로부터 3억7700만 원을 받아 그중 2억2000만 원을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넘긴 혐의다.

일선 세무서의 6급 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B씨의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7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세무공무원들은 범행 시점엔 모두 현직이었다. 자신들이 직접 세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대신 부탁해주기도 했으며 Y사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는 등 갖가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골프나 식사 접대, 현금, 체크카드 등 다양한 수단으로 뇌물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기업, 세무사, 공무원이 연결된 전형적인 토착 비리였다”며 “Y사는 수년간 분식회계로 흑자인 것처럼 실적을 부풀렸다가 상장 폐지돼 주주들에게 손실을 줬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Y사의 분식회계와 상장폐지로 피해를 본 주주가 88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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