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 위반' 밴사에 과징금 3억 3000만원 부과
금감원, '법 위반' 밴사에 과징금 3억 3000만원 부과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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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등록안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했다"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일부 부가통신업자(VAN·밴사)들이 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12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금융결제원, NHN한국사이버결제, 다우데이타, 한국신용카드결제 등 4개사에 총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포함한 제재조치를 부과했다.

관련법에 따라 밴사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를 설치해야한다. 하지만 이들은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에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미등록 단말기 사용규모는 다우데이터가 3188대로 가장 많았고, 금융결제원도 2759대에 달했다. NHN한국사이버결제는 25대, 한국신용카드결제는 5대였다. 4개사는 가맹점모집인에 대한 금융위 등록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밴사들은 가맹점모집인에게 신용카드가맹점에 단말기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대신, 이들을 금융위에 등록해야한다.

금감원은 각 기관별로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고 일부 문책 제재도 요구했다.

기관별 과징금은 다우데이터가 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결제원이 8500만원, NHN한국사이버결제원이 7500만원, 한국신용카드결제가 7000만원 등으로 산정됐다. 다우데이터와 금융결제원에는 기관주의 조치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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