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13일 오후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회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는 기소의 이유를 들어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출발부터 지엽 말단까지 오해에 기반을 뒀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사건 기소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재판 과정에서 회사의 구조적 실상을 파악하고, 반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며 "제 인생을 차분히 마무리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잘못된 업무 처리 관행을 고쳐 회사가 사회에 더 기여하며 클 기초를 만들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올해 2월 검찰에 구속된 이 회장은 지난 7월 재판부에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해 풀려난 상태 이며, 이날 재판에는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에 대한 판단도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