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2일 FPCB 제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사 액트에 대해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철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시위반제재금은 1200만원이며 부과 벌점은 없다. Tag #액트 #코스닥 #불성실법인 #한국증권신문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무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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