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폐지 "단기간 햬결 어렵다"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단기간 햬결 어렵다"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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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증권거래세 문제, 재정당국이 결정할 문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되기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12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금융위원회 제33차 회의'에서 "증권거래세 문제는 재정 당국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경제와 한국금융'이란 주제로 초청 강연을 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증권사 대표가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부위원장은 "단기간에 결정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화두만 던져진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어 "세제 당국도 장기적으로는 증권거래세 폐지·양도소득세 전환 방향으로의 전환을 생각한다"면서도 "매수·매도 모두 세금을 내는 증권거래세는 세수 측면에서는 한마디로 효자"라고 짚었다. 

앞서 증권거래세 문제는 국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지하게 폐지를 생각할 때"라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세제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은 0.5%다. 상장 시장인 코스피는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를 적용하고 있고, 코스닥도 0.3%다. 비상장주식은 0.5%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0.15%), 싱가포르(0.2%) 등 같은 신흥 경쟁국보다 높은 편이다.

세제 당국은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신중하다. 지난해 정부가 거둔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는 6조3000억원에 이른다. 증권거래세율을 0.1%포인트(p) 낮추면 세수가 2조원 정도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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