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자동차 리스 중도해지수수료가 인하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해지 수수료율을 남은 계약 기간을 반영해 낮추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약관을 개정해 잔여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줄어들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등 캐피탈 업계와 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 리스는 보통 3∼5년 계약 기간에 매달 리스료를 내면서 차를 이용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차를 반납하거나 계약자가 인수하는 구조다. 그러나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캐피탈사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받을 수 있는 리스료도 못 받고 갑자기 중고차도 떠안아 일종의 벌금을 주는 것이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잔여 리스료에 자동차 잔존가치를 더한 뒤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특히 캐피탈사들이 해지 수수료율을 잔존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계약 기간의 절반이 안 됐으면 30%, 절반이 지났으면 25%를 적용하는 식으로 단순하게 운영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남은 계약일수만큼 해지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슬라이딩 방식 또는 1∼6개월 단위로 구간을 세분화한 뒤 구간마다 해지 수수료율이 떨어지는 계단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도해지 수수료를 계산할 때 지금은 잔여 리스료에 자동차 잔존가치를 더한 뒤 해지 수수료율을 곱하지만, 잔여 리스료를 잔여 원금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잔여 리스료는 남은 원금에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 이를 잔여 원금으로 바꾸면 그만큼 이자가 빠져 중도해지 수수료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