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행각' 양진호, 갑질 동영상 파문 10일만에 구속
'엽기행각' 양진호, 갑질 동영상 파문 10일만에 구속
  • 박경도 기자
  • 승인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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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포기 속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영장발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구속됐다. 갑질 폭행과 엽기행각 동영상으로 물의를 빚은지 10일만이다. 경찰에 체포된지 이틀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9일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양 회장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양 회장은 "사죄하는 의미"라며 이날 오전 11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나오지 않았다.

양 회장은 2015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했다. 이듬해 강원 홍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석궁으로 쏘아 죽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를 운영하면서 헤비업로더가 올린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공모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했다.

대체로 혐의를 시인했다. 하지만 헤비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웹하드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에 관여한 지 오래됐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양 회장이 갑질, 폭행 등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카르텔 부문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성단체들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해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구성을 촉구하라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처벌이 강화된 아동청소년법 수준으로 디지털성범죄촬영물 유포자, 유통플랫폼, 소지자 모두를 처발하는 법안을 신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법안과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지면 양회장의 형이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점을 고려한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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