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환치기ㆍ마약거래ㆍ유사수신 범죄 악용'기승'
가상화폐 환치기ㆍ마약거래ㆍ유사수신 범죄 악용'기승'
  • 유지현 인턴기자
  • 승인 2018.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경찰청, 300억원대 환치기한 중국인 구속
환치기, 마약거래, 다단계식 유사수신, 탈세까지 범죄유형 증가

가상화폐가 새로운 범죄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화폐을 악용한 환치기, 마약거래, 다단계식 유사수신행위 등 범죄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불법 해킹 사건까지 발생했다. 익명 거래를 기반으로 편법증여 등 탈세행위에까지 악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인천경찰청에 체포된 중국인 환치기범들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환치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인천경찰청에 체포된 중국인 환치기범들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환치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가상화폐를 이용해 수백억 대 불법 환치기 거래를 한 혐의로 중국인 27살 A씨와 20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에서 국내 카지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송금받아 원화 45억 원어치로 바꿔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중국과 국내 가상화폐 시세차액으로 얻은 296억 원을 불법 환치기 업자를 통해 현금화한 뒤 중국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 범죄는 매년 증가추세다.

다단계업체들이 가상화폐를 악용한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원코인, 유토근, 젬코인, 힉스코인 등이 대표적.

최근 불특정 다수를 타깃으로 발송된 '가상화폐 거래소 지점장 모집' 관련 스팸메일이 쏟아지고 있다.

한 스펨메일에는 "일본의 3대 거래소와 중국 최대 거래소를 기반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새로운 혁신을 선도할 가상화폐 전국 지점장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 모집해 피라미드식으로 신규 회원을 데려오면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주는 방식.

실제로 지난해 전북에서는 비트코인 투자 대행을 빙자한 다단계 업체를 운영한 관계자 6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전국 60여곳에 지점을 내 비트코인에 대신 투자해주겠다며 4000여명을 모집, 약 4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수원지법의 '빅코인' 사건은 모집 액수가 145억원에 달한다. 

익명성과 국제성이 보장된 가상화폐가 마약 거래 대금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지난해 수원지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있는 필로폰 판매 조직 총책은 판매자로 위장한 검찰 수사관에게 판매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불법 성인 사이트들도 이제는 결제 시에 비트코인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 

비실명 장기 채권처럼 가상화폐가 편법증여로 악용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금융 실명 확인, 자금 출처 조사 및 상속ㆍ증여세 등 세금이 면제돼 부유층 고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처음에는 해킹 등 IT관련 범죄였는데, 최근들어 금융범죄로 바뀌는 추세이다. 익명성과 국제성이 보장됐다는 점에서 범죄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연일 경고 메시지를 내고는 있다. 하지만 광풍이 지속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행위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