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압박용’ 의혹받는 하나금융 손배소 시작
론스타, ‘ISD압박용’ 의혹받는 하나금융 손배소 시작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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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2년 4개월만... 내달 싱가포르서 집중심리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간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최종선고가 내년 1분기 중 나올 예정인 가운데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첫 심리가 소송 제기 2년4개월 만인 다음달에 열린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시 손실을 입었다’며 2016년 14억430만달러(약 1조5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국제중재재판소(ICA)에 제기한 바 있다.

7일 국제중재 관련자들과 보도를 종합하면 ICA는 다음달 싱가포르에서 소송 당사자인 론스타와 하나금융 관계자·대리인들을 불러 일주일간 집중심리(증인신문 및 구두변론)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양측은 서면 공방만 벌여 법정에서 직접 만나 다투는 건 처음이다.

2010년 11월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주)를 주당 1만4250원, 총 4조6888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1월에서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그 사이 몇 차례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최종 매각대금은 7732억원 줄어든 3조9156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우리 정부와 기관 등을 상대로 한 10여 건의 소송 중 하나다.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와 마찬가지로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2016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ISD의 최종심리를 마친 직후 이 소송을 냈다는 점을 놓고 ‘ISD 등 관련 소송을 압박하기 위한 것’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환은행을 매각한 지 이미 4년이 넘었고 하나금융의 계약 위반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난 게 아니어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켜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2007년 영국계 은행 HSBC에 외환은행 지분을 5조9376억원에 팔기로 했지만 정부 승인이 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고, 5년 뒤인 2012년 하나금융에 낮은 가격으로 넘겨 손실을 봤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이번 심리 결과를 토대로 최종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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