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G7 최초 ‘디지털 서비스 세’ 도입
영국, G7 최초 ‘디지털 서비스 세’ 도입
  • 이원두 고문
  • 승인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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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몬드 영국 재무장관은 지난 달 말 예산방침 설명회에서 GAFA(구글, 애플, 페이스 북, 아마존)를 대상으로 2020년 4월부터 ‘디지털 서버스 세’를 부과할  방침임을 밝혔다. EU와 일본이 미국의 대형 IT업체 규제에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영국은 따로 G7가운데 최초로 ‘디지털 서비스 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세제를 도입함으로서 한 걸음  앞서 나가게 되었다.

디지털 서비스 세는 대형 IT기업이 영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사업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디지털 사업규모가 연간 5억 파운드(약 7천 3백 억 원)이상의 IT기업의 사업(검색 엔진, SNS, 온라인 시장)을 하면서 영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 수입, 영국인간의 온 라인 거래 수수료 수입 등 특정 사업에서 올린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에 대해 2%의 세금을 매긴다는 내용이다. 현재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세수는 약 4억 파운드로 추정되고 있다.

GAFA에 대한 과세는 현재 G20과 OECD등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미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영국 허몬드 재무장관이 이날  ‘디지털 경제가 기존 세제의 지속 가능성과 공평성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서 EU등의 조속한 동참을 촉구했다.

현재 EU는 GAFA의 데이터 수집과 이용의 불투명성을 인권차원에서 성토함으로서 강도를 높이고 있다. 개인 데이터 수집과 이용에 대한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있음을 비난하면서 이러한 개인자료에 대한 모든 권한은 GAFA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있다고 강조한다. 기본인권의 하나로 개인정보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EU가 지난 5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칙인 ‘일반데이터 보호규정(GDPR)’을 제정,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시장 매출액의 4%와 2000만 유로 가운데 높은 쪽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불투명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검색 서비스 때 상품 노출 표시 순위 기준의 공표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규제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또한 EU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7일 발표했다. 다만 GAFA가 모두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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