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성의 시선] 국세청 부당세금 반환....한승희 청장, 국민 눈높이 행정
[박철성의 시선] 국세청 부당세금 반환....한승희 청장, 국민 눈높이 행정
  • 박철성 칼럼리스트 <아세아경제TV 리서치 국장>
  • 승인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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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공평과세·민생지원 강화 국민신뢰 제고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달라졌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투명한 세정 구축을 위해 납세자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세무조사 절차정당성을 개선했다.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 보호에 나섰다.

국세청은 김정희-이한욱 씨가 부당 부여된 징여세 취소 청원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취소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재심의에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강남세무서)가 김-이 씨에게 2014년 9월 5일에 부여한 증여세를 취소 시정 권고한다"고 의결하고 국세청에 전달했다.

국세청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강남세무서가 2014년 9월 5일에 김-이 씨에게 부여한 증여세가  잘못 됐음을 인정하고 바로 잡기에 나선 것.

국가권익위가 김정희-이정희 씨에 대해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징여세가 잘못 됐다면서 취소, 시정 권고를 내린 서류
국가권익위가 김정희-이정희 씨에 대해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징여세가 잘못 됐다면서 취소, 시정 권고를 내린 서류
국가권익위가 김정희-이정희 씨에 대해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징여세가 잘못 됐다면서 취소, 시정 권고를 내린 서류
국가권익위가 김정희-이정희 씨에 대해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징여세가 잘못 됐다면서 취소, 시정 권고를 내린 서류

국민권익위가 김-이 씨의 증여세 취소, 시정 권고는 당연한 일.

김-이 씨는 2014년  A 모와 함께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패했다. 김-이 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A씨는 대법원에서 승소한다. 그에게 부과된 세금은 취소된다. 하지만 김-이 씨에게는 세금을 징수한다. 김-이 씨가 항소 포기하면서 국세청은 1심 결과에 따라 승소한다.

김-이 씨는 A 씨가 대법원에서 승소한 판결을 토대로 국가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다. 권익위는 김-이 씨의 손을 들어준다.

김-이 씨의 사건은 현재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세금 부과 취소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올해초 한승희 국세청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준독립기관이다. 납세자보호관 외에는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독립적 지위에서 납세자 고충을 재심의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만큼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납세자 보호를 위해 구성된 납자세보호위원회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긍정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남세무서 측은 “현재 관계 부서에 배정, 처리 중”이라고 전제한 뒤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올해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라는 독립기구를 만들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올해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라는 독립기구를 만들었다.

국세청이 잘못된 세무 행정 오류를 바로잡고 신뢰 구축에 나선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지속 높아지고 중단 없는 개혁과 혁신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그동안 쌓아온 개혁기반을 토대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혁신과 변화’를 만드는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민이 세정의 모든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여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국민중심 세정운영’을 만들어 나가겠.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를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김-이 씨와 같이 부당한 국세 행정에 울고 있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세청의 진정한 용기에 국민들의 신뢰가 쌓여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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