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신한 전·현직 임직원 ‘정조준’ “신한 최대위기 온다”
검찰 과거사위, 신한 전·현직 임직원 ‘정조준’ “신한 최대위기 온다”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신한 전·현직 임직원을 정조준했다. 신한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위증을 했다고 판단한 것. 업계에선 신한에게 ‘신한사태’ 이후 최대위기가 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6일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과거사 사건의 실무 조사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신한사태’ 공판 과정에서 조직적인 허위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전 신한지주 부사장(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신속하게 엄종 조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한 사태는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2010년 라 전 회장 측이 신 전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당시 조직적 고소 및 위증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MB정권과 라 전 회장 측의 교감 하에 이뤄졌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라응찬 당시 회장이 지난 2008년 이 전 대통령 취임 직전 MB정권 실세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불법 비자금 3억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나왔지만 검찰은 2015년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신 전 사장에 대해 이런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 전 사장의 2억6100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 선고를 내렸다. 진상조사단은 검찰이 당시 신한사태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 부실 조사 정황과 임직원의 조직적인 위증 혐의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신 전 사장에게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핵심 참고인인 이 명예회장에 대한 조사 시도조차 하지 않은 데다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 6600만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용처도 규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기소했다. 

 또 신 전 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경영자문료 중 상당 금액이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라 전 회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 전 사장 축출 시도와 기존 허위 진술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사정을 파악했지만 이를 방치했다. 

조사단은 “조직적 허위 증언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검찰권남용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봤다”며 “신한금융그룹 전ㆍ현직 임직원 10명의 조직적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권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이 과거사위 권고를 수용하면 관련 고발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와 사건이 병합돼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