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자 자산기준 '하향 조정'
금융위, 대부업자 자산기준 '하향 조정'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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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오는 13일부터 시행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하는 대부업자 자산기준이 바뀌었다. 자산 기준이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된 것이다. 또 추심업자 재무요건의 경우 최저 자기자본요건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13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금융위 등록 대부업의 자산 기준을 낮춰 더 많은 대부업들이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존 120억원 이상이었던 금융위 등록 대부업 자산기준은 100억원 초과로 낮아진다.

대부업 등록시 교육 이수 의무 대상자가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에서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재무요건은 기존 최저 자기자본요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반대로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추심업자를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으로 낮춰 그 대상을 확대한다.

또 대부업의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해 등록 대부업자들은 대출 희망자의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해야 한다.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의 범위도 축소한다. 현재는 전 연령 층에 대해 300만원 이하였는데, 청년과 노령층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대부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금액에 따라 약 1%씩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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