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라응찬 전 회장 조카손자ㆍ교인 아들 청탁 부정입사 지시
‘채용 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라응찬 전 회장 조카손자ㆍ교인 아들 청탁 부정입사 지시
  • 유지현 인턴기자
  • 승인 2018.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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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 공소장에 '금융감독원 전 부원장보 아들ㆍ 교회 교인 아들 청탁 채용비리' 명시
19일 서울동부지법 趙 등에 대한 첫 재판...혐의 밝혀져 최악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
은행장 재직 시절 임원 자녀 등 특혜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은행장 재직 시절 임원 자녀 등 특혜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한국증권신문 유지현 인턴지가]'채용비리'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1이 라응찬 전 회장(80)의 조카 손자부터 자신이 다니는 교회 교인의 청탁까지 받아 부정입사를 도운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직 (2015.3~2017.3)당시 신입 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 110여 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검찰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라응찬 전 회장ㆍ교인ㆍ이모 금융감독원 전 부원장 등의 청탁을 받아 부정입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행장 시절인 2016년 9월 라 전 회장으로부터 “조카 손자인 나모씨가 신한은행 채용에 지원했으니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조 회장은 이모 인사부장(52·구속)에게 나씨의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나씨는 유력자가 청탁한 지원자인 ‘특이자’ 명단에 올랐고 이름 옆에 ‘득(得), 별(★)’로 표시됐다.

하지만 김모 채용팀장(48)은  “나씨는 학업 성취도가 낮고, 지원한 정보기술(IT) 분야 전문역량도 떨어지며, 금융권 준비 노력이 부족한 데다 학점도 3.0 미만으로 불합격권”이라고 보고했다.

조 회장은 “다시 검토하라”고 재 지시했다. 조 회장의 지시를 받은 김 팀장은 나씨에 대한 ‘상세 분석’ 명목으로 별도의 한쪽짜리 개별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근거로 “합격시키라”고 조가 지시했다.

나씨는 면접 전형 중 하나인 적성검사에서 F등급을 받아 불합격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측은 IT 직렬은 예외로 두기로 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나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이뿐 아니다. 조 회장은 아내가 권사로 활동하는 서울의 한 교회 교인의 아들 허모씨의 부정입사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조 회장은 2015년 9월쯤 아내로부터 허씨가 그해 하반기 신한은행 채용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부장에게 허씨의 전형별 합격 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달라고 했다.

허씨는 졸업예정자도 아니고 학점도 3.2에 그쳐 서류전형에서 탈락하는 ‘필터링컷’ 대상이었다. 하지만 조 회장 지시로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모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아들 이모씨도 이 전 부원장보가 조 회장에게 채용을 청탁한 덕분에 2015년 상반기 신한은행에 입행했다.

백혜련 의원이 조 회장의 검찰 공소장이 공개하면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채용비리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회장은  지난 10월31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채용 청탁자 및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 대 1로 맞추기 위해 101명의 점수를 뒤바꾼 혐의(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한 것.

백혜련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에 이어 금융권까지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를 조작해 여성들을 탈락시킨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경영진의 명백한 성차별로 엄중한 처벌과 (부정 피해 탈락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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