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 포털 검색 순위 조작 40대 남성 징역형...포털사이트 독점 횡포도 원인
'매크로' 이용 포털 검색 순위 조작 40대 남성 징역형...포털사이트 독점 횡포도 원인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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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돈 받고 순위 조작 실형...법원 "포털 운영자·사용자 피해 입어"
포털 사이트의 독점과 횡포가 비롯된 측면...댓글조작 드루킹 사건도 영향 예상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한 김모(46)씨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와 관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20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업무를 방해받았다"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도 왜곡된 정보로 피해를 봤다. 재판받는 와중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의 범행이 일부 포털사이트의 독점과 횡포에서 비롯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는 포털사이트의 책임을 지적한 것이다.

김씨는 이모(48)씨와 함께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던 중 2015년 3월께부터 다음해 6월까지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 '바이럴킹'을 개발한 뒤 돈을 받고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컴퓨터 및 스마트폰 72대를 이용해 마치 사용자들이 검색어를 클릭한 것처럼 포털사이트 검색시스템에 허위 클릭정보를 보내는 방식으로 총 1764만건이 넘는 클릭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포털사이트 운영자 업무가 1년 넘게 방해됐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김씨와 공모한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번 재판의 결과가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도 순위 조작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바 있어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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