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연고자 사망 시 통장 없어도 예금인출 '가능'
금융위, 무연고자 사망 시 통장 없어도 예금인출 '가능'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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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무연고자 사망 시 통장과 인감이 없어도 예금인출로 장례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달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무연고자 사망 시 예금인출이 어려워, 장례비용을 지자체나 복지기관 등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지자체, 복지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용에 예금을 사용할 시, 지점장 승인을 통해 통장 등이 없어도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내일채움공제의 꺽기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가 되어 기금을 적립하며, 근로자가 만기(5년)까지 재직시 공동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여신실행일 1개월 전후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꺽기'로 간주돼 금지됐다. 앞으로는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한다. 

또 성실상환하고 있는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해 채무조정 개시 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내년 1월17일 시행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위해 대주주 요건, 대면영업 사전보고 절차도 규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이 8%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대면영업을 할 경우에는 금감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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