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암보험금 지급' 금융당국 권고 수용
삼성생명, '암보험금 지급' 금융당국 권고 수용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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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암보험금 지급에 대해 민원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번 지급 결정은 분조위에 오른 민원 1건에만 국한된다. 암보험의 경우 환자마다 건강 상태와 치료방법, 치료시기 등이 다른 만큼 모든 민원에 대해 각각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암보험금 지급 문제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암보험 약관을 두고 보험사와 가입자들 간 해석 차이로 논란이 됐다. 

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오전 암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금감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9월 18일 분조위를 열고 유방암 1기인 민원인 A씨에 대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보험 분쟁 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A씨는 치료 도중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비를 지급하다 증세가 완화된 후 지급을 중단해 분쟁이 발생했다. 분조위는 삼성생명 측에 치료기간에 관계없이 입원비를 모두 지급하라며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교보생명 암보험 분쟁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교보생명 민원인의 경우 암치료가 완전 종결된 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이어서 암의 직접적 치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암보험금 지급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시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삼성생명도 금감원의 결정을 기준으로 모든 암보험 분쟁 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앞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한 바 있어 이번 암보험 관련 권고까지 거부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과의 마찰이 심하다. 암보험금 분쟁까지 겹치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이 분조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제출하면 유사 민원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에 제기된 삼성생명 암보험 민원은 약 700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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