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이 시작됐다.
1일 정부는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개선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과 상장 등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소액공모 자금조달 금액 규모를 최대 100억 원으로 늘리고,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제도도 도입한다..
또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를 재정비해 비상장회사 투자를 보다 쉽게 하고, ‘경영참여’와 ‘전문투자’를 분류하는 지분 10% 보유조항 삭제로 자율성을 높여 사모펀드 운용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혁신기업의 상장을 돕기 위해 기업공개 제도를 개편하고, 투자 위탁 등의 금융투자 영업행위도 사후규제로 전환해 증권사의 자금중개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