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규제완화 등 '혁신방안' 발표
금융위, 사모펀드 규제완화 등 '혁신방안' 발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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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 자료= 금융위원회
1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규제완화 등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1일 발표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혁신방안에는 사모·소액공모 범위를 확대하고, 자산유동화 규제를 네거티브제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우리 기업금융시장은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중심으로 발전해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은행 대출보다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그나마 자본시장의 자금중개 기능도 상장기업에 치우쳐져 있고, 그렇게 조달된 투자금액도 규모가 작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제도로는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자본시장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기업이 비상장상태인 창업단계, 성장단계에서도 자본시장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혁신방안은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줄기로 한다. 아울러 전략별로 3가지씩 총 12개 추진과제가 정해졌다. 

사모의 경우 현재는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권유를 하면 사모펀드가 아닌 공모로 분류돼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금융위는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이면 사모로 인정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투자정보가 사전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사모발행 후 2주 이내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권유시 활용한 서류를 10년간 보관토록 하고 해당 증권에 대한 이해여부도 해야 한다. 

또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한 사모 발행이라면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을 포함한 광고를 활용해 공개적 자금모집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자산유동화 규제를 네거티브 체제로 개편하고,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에도 자산유동화를 허용하는 등 기업의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넓힌다. 자산유동화는 부동산이나 매출채권 등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기술·지적재산권 등의 담보신탁 유동화 허용도 추진방안에 포함됐다.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개방(다음달 개선안 발표), 투자은행의 비상장기업 자금지원 제약요인 해소(내년 1월 개선안 발표),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지난 9월 개선안 발표완료) 등의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재산 10억원' 등의 일괄적인 현행 규정을 개선해 재산 외에 충분한 투자경험, 증권 관련 지식보유 등 사항을 개별 증권사가 심사하도록 한다. 투자은행의 제약 해소와 관련해서는 레버리지비율 등 건전성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이원화된 운용규제를 일원화해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IPO 및 코넥스 개편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주관사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통한 신규공모제도 개편(내년 1분기 개선안 발표), 인수인 자격제한 완화 등 인수제도 선진화(내년 1월 개선안 발표), 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이달 중 개선안 발표)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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