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브레이크에 골머리
금융당국,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브레이크에 골머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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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당국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정치권에선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을 올해 말까지 입법을 마무리 짓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뒀다. 그러나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법안 통과가 늦춰지면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힘이 빠지고 있다. 금융당국으로서는 속을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1일 정부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아직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본회의에 상정 되지 못한 상태다.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 발의'로 진행했음에도 법 제정단계는 여전히 초기에 그치고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금융지주사 체제가 아니면서 사실상 금융그룹을 운영하는 삼성·현대·롯데 등 대기업집단을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금융그룹 감독혁신단'을 출범하고 올 1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되, 법 통과 이전이라도 우선 시행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모범규준을 도입했다. 

모범규준은 일종의 행정지도인 만큼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기준에 미달한 금융회사에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금융사가 관련 규제를 이행하도록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모범규준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금감원의 현장점검도 힘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재를 할 수 있는 검사와 달리 권고수준에 그치니 이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를 아는 금융그룹들도 슬금슬금 눈치만 보는 분위기다. 금융그룹 입장에서 근거법도 없는 상황에서 자본 적립·매각, 계열사간 지분 정리 등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작업을 미리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긴장감이 사라졌다"며 "법으로 강제해야 효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현장점검 계획도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상으로는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다만 올해처럼 검사국 전체에서 현장점검을 나가는 것 보단, 권고한 개선사항이 이행됐는지 점검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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