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사업장’ 오명 CJ대한통운, 잇단 하청업체 직원 사망 왜?
‘죽음의 사업장’ 오명 CJ대한통운, 잇단 하청업체 직원 사망 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0.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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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 차량 (출처=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택배 차량 (사진 출처: CJ대한통운)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CJ대한통운이 ‘죽음의 사업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대학생 감전사’에 이어 또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했기 때문. 일각에서는 위험의 외주화로 일어난 사고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지난 8월 발생한 ‘감전사’와는 달리 ‘교통사고’라며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선을 그었다. 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기본법 혐의로 특별근로감독을 검토 중이다. 

잇단 협력업체 직원 사망

지난 30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께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A(57)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B(34)씨를 들이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CJ대한통운의 하청업체와 계약한 일용직 노동자였다. 택배 상차 작업 마무리 후 컨테이너 문을 닫는 과정에서 택배 물건을 싣기 위해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끼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30일 오후 6시 20분께 숨졌다. 

경찰 측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31일 B씨가 사망한 30일 저녁부터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물류센터에 들어온 물품 가운데 의약품과 식료품 등 긴급한 일부만 출고가 가능토록 했다. 기존에 쌓인 물류까지 출고가 완료되면 대전 CJ대한통운 허브 물류센터는 완전히 멈춰질 예정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조건부 작업 중지를 어제 저녁쯤에 내렸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고 특별감독을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물류센터는 지난 8월 6일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모(23)씨가 ‘감전사’를 당한 곳이다. 김 씨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8월 16일 사망했다.

당시 알바노조는 "사고 다음날인 7일 관리자가 조회시간에 물류센터 노동자 20~30명을 모아놓고 사고은폐를 종용하고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이 사업장 특별감독을 통해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 등 위반사항 수십 건을 적발했다"고 했다. 

“위험의 외주화 구조 바꿔야”

택배연대 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CJ대한통운은 미봉책으로 사태를 벗어나고 근본해결책은 마련하지 않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이 다단계 하청으로 광범위하게 위험을 외주화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고가 난 CJ대한통운 허브물류센터는 벌써 두 번이나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돼 각종 안전 위반사항이 드러났다"면서도 "또 다시 안타까운 죽음이 생긴 것은, 사고가 있을 때마다 하는 특별근로감독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대전 외 다른 허브물류센터는 물론이고 전국 265개에 달하는 서브터미널의 안전문제도 심각하다"며 "CJ대한통운은 죽음·책임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도 CJ대한통운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해왔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정혜연 정의당 부대표는 지난 8월 2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감전 사고는 예견됐던 일이었다”며 “노동자를 감전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시설은 없었다. 해당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한 노동자가 ‘전기가 익숙했다’고 증언할 정도였다”고 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CJ대한통운의 ‘위험의 외주화’문제는 개선돼야 할 문제다. 특히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지난 8월에 발생한 사고는 ‘감전사’고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산업계의 전반적인 문제다.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주장일 뿐”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가족분들에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점검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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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또보고 2018-11-01 11:26:09
하청을 써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건지 이럴때 책임회피 하려고 하청을 쓰는건지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ㅡ.ㅡ 고용노동부가 대기업 눈치보고 알아서 긴다고 솜방망이 처리하니 대기업은 몇년째 똑같은 일이 반복되도 눈도 깜짝 안하는게 팩트겠지

보고또보고 2018-11-01 11:25:18
택배산업이 이렇게 급성장 할 동안 정작 강제성없는 택배표준약관으로 고객들 피해에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라서 고객의 피해에 어떤 책임도 없다고 허위주장하며 회피해도 민사외엔 방법이 없어요 CJ대한통운 등 대형 물류회사들은 경쟁업체 죽이려고 단가 후려쳐 독점하고 불법적인 인력운영과 위법행위로 하청업체와 택배기사들에게 보전하고 인사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도 정부도 언론도 소잃고 니탓내탓 소잃고 니탓내탓 반복만 하니 대기업은 외양간은 고칠 생각도 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