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 복수…" 논산 동반자살, 대법 '1심·2심 무죄' 원심 파기
"죽어서 복수…" 논산 동반자살, 대법 '1심·2심 무죄' 원심 파기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8.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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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 "성폭력 사건 심리할 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 결여돼"
논산 성폭행 피해자 부부 동반자살 후 7개월만에 대법원 '원심 파기'

올해 3월 친구의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 부부가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중엔 '논산 성폭행 피해 부부 동반자살'로 알려진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에 대해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고 질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31일 대법원 1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강간·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38세. 남)에 대해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박씨는 충남 논산의 조직폭력배로 과거 자신과 가까웠던 A씨의 아내 B씨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해외 출장을 가자 B씨를 불러내 B씨와 아이들을 위해할 것처럼 협박한 후 강간한 혐의다. 

1심 재판부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분 재판장 조영범은 지난해 11월 박씨에게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사건 전후의 B씨 태도를 이유로 강간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구체적 협박 내용과 이를 피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진술하지 않는다"며, B씨의 피해 상황 진술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사건 전후에 CCTV에 찍힌 B씨의 모습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자연스럽다"며 고 평가하며 이를 B씨 진술 배척 이유로 들었다. 또 B씨가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외국에 있는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B씨가 박씨와 A씨 사이의 다툼을 오해하고 불륜 사실이 발각돼 신변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해 먼저 남편에게 허위로 피해사실을 말했을 여지도 있다”는 추측도 덧붙였다.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1부 재판장 권혁중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진 후 10여분 간 가정 관련 대화를 나눈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드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아내 B씨를 강간한 박씨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다. 그리고 올해 3월 3일 오전 0시 32분께 전북 무주의 한 펜션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기도했다. 이들은 억울함과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대법원은 앞서 내려진 하급심의 판단에 반박했다. 대법원은 "B씨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B씨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원심이 B씨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유는 B씨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박씨와 B씨 관계 등에 비춰 B씨 진술과 반드시 배치된다거나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원심이 B씨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록 사건을 심리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가해자 중심의 문화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에 누리꾼들은 "1심 2심 재판을 내린 판사들의 자질을 조사해봐야한다", "가족에 위해를 가한다는 협박이 어떻게 다가갔을지 이해할수없고 이해하면 화가난다", "억울한 죽음이다",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가필요하다", "의사도 구속되는 마당에 판사는 왜 구속이안될까", "판사도 똑같은 살인자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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