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구글세’ 도입... 국내 매출 5조원 세금 ‘쥐꼬리’
한국 ‘구글세’ 도입... 국내 매출 5조원 세금 ‘쥐꼬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세계 불붙는 ‘구글세’ 논란... 적극적인 EU vs 반대하는 美·中

대표적인 IT(정보기술) 공룡인 구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인 구글이 너무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 이러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세’ 논의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구글에 대해 ‘제대로 된 과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5조원 가까운 국내 매출에도 세금 거의 안내
지난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OECD의 ‘이용자 기반 과세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문에 “매출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고 함축적으로 답변했다.

지난해 과기정통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페이스북, 구글은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데 얼마를 버는지 모르고, 세금도 안내고, 트래픽 비용도 안 내고 있다”면서 국내 IT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구글이 국내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은 어마어마하다. 지난 9월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구글의 2017년 국내 매출이 4조9272억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대 이태희 교수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이 같이 발표했다. 이러한 분석은 알파벳이 2017 회계연도 연간보고서에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매출을 처음으로 표기하면서 추정이 가능했다. 구글플레이 매출 가운데 구글코리아가 차지하는 비중을 유추해 APAC 지역 매출에서 한국을 분리한 것이다. 구글의 APAC 지역 매출의 20%를 한국이 차지하는 것으로 봤다. 여기엔 구글플레이 게임·앱 결제와 유튜브 등을 통한 온라인 광고 수입 등이 포함됐다.

앱분석업체인 와이즈앱은 올해들어 8개월 동안 국내 구글플레이에서 총 2조2203억원이 결제됐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월평균 결제액은 약 2775억원, 1년으로 환산할 경우 3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를 통해 구글이 가져가는 30% 플랫폼 수수료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내 구글플레이에서 이용자 결제가 이뤄져도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서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 디지털 경제의 맹점을 활용한 조세 회피다. ‘구글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구글은 국내 기업들이 내는 통신망 이용료도 거의 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가 낸 법인세는 4000억원, 망사용료도 7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구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구글이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법인세도 문제지만 망사용료는 아예 부담하지 않는다.

구글 아일랜드 지사.
구글 아일랜드 지사.

EU, 구글세 도입에 적극적
구글을 향한 규제의 목소리가 가장 큰 곳은 유럽연합(EU)다. 지난 3월 EU는 2020년부터 구글을 겨냥한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매출이 연간 7억5000만 유로(약 9716억원)를 넘고 EU에서 5000만 유로(약 648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IT 기업에게 매출액의 3%를 별도 법인세로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EU 주도의 움직임에 각국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럽내 거대 경제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IT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아야 한다며 찬성이다. 이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내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일랜드 같이 낮은 법인세율을 내는 국가로 본사를 옮기는 등의 조세 회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구글 유럽지사를 유치한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 등은 낮은 법인세율 덕에 여러 대형 IT기업을 유치한 나라들은 자국에 이익이 되고 있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역시 자국 기업들이 디지털세로 차별대우를 받는다며 강력히 반대한다. 중국도 알리바바를 비롯한 거대 자국 IT기업을 보유한 만큼 디지털세 같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법에는 무관심하다.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다 보니 구글에 간접적으로 세를 물리는 방안도 도입되고 있다. 영국은 2015년 4월 연매출이 1000만 파운드(약 145억원)를 넘는 인터넷 기업 국외 소득에 25%의 세를 부과하는 우회 구글세를 도입했다. 지난해 5월 이탈리아는 구글로부터 지난 10년간 미납 세금인 3억6000만유로(약 4664억원)를 받는데 합의했다.

인도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지난 2월 13억6000만루피(약 2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지난 5월에는 구글 인도지사가 모회사로 보낸 광고수익금에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EU집행위가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43억4000만 유로(약 5조6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공세에 대해 구글도 반격에 나섰다. 이르면 오는 29일부터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대당 최고 40달러의 앱(응용프로그램)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것이다. 구글은 국가와 기기 해상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차등적인 요금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