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죽음’ 판도라상자 개봉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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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동 대기자
  • 승인 2018.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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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게이트’ 盧일가 640만달러 수수사건 ‘재수사’ 초읽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의 단초가 됐던 640만 달러 수수 사건의 재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소시효는 15년으로 2023년 2월 21일까지로 확인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6일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10월 31일 고발한 것과 관련해) 곧 고발인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사건들 중에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검사장은 수사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문 총장은 “최근 고발인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곧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사건 재수사의 시발점은 공소시효가 남겨진 사실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다. 앞서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이 박상기 장관에게 “640만 달러사건의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했고, 박 장관은 “노건호·연철호의 500만 달러 수수 부분이 15년”이라고 답변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08년 2월 22일이다. 박연차 회장이 연철호 씨의 계좌로 500만 달러를 송금했다.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이 이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3년 2월 21일까지이다.

앞서 주 의원은 19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있냐?”고 질타했다. 이에 윤 지검장은 “형사6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특수부 부장검사들과 함께 사건을 재수사했을 때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 했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이 “언제부터 검찰이 수사하기 전에 미리 정무적, 정치적인 검토부터 하냐”고 질타하자 윤 지검장은 “수사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답했다.

盧 일가에 대한 재조사는 박상기 법무부장관(2023년까지 공소시효 확인)→윤석열 지검장(수사개시 약속)→문무일 검찰총장(수사착수)으로 공식화됐다.

2009년 4월30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봉하마을 사저를 나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왼쪽은 당시 김경수 비서관(현 경남도지사), 뒤쪽은 권양숙 여사.(사진=노무현재단 사료관)
2009년 4월30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봉하마을 사저를 나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왼쪽은 당시 김경수 비서관(현 경남도지사), 뒤쪽은 권양숙 여사.(사진=노무현재단 사료관)

박연차 게이트는 2008년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로비사건에서 시작됐다. MB정권 들어서면서 태광그룹 세무조사가 벌어졌고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와 박연차 회장이 구속됐다. 그해 12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15억짜리 차용증이 발견됐다면서 노 전 대통령 일가로 수사가 확대됐다. 이인규(대검 중수부장)·홍만표(수사기획관)·우병우(중수1과장)가 담당한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사건을 끝을 맺었다.

그 ‘판도라상자’가 다시 돌아왔다. 검찰의 재조사가 이루어지면 검찰과 국세청도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현직 검찰과 국세청 수뇌부가 직간접으로 개입됐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역풍이 예상된다. 당시 집권당인 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이 국세청·언론·검찰·법원·국정원을 통해 정적을 제거한 적폐 1순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슬 퍼런 칼날을 피해 살아남았던 친노가 정권을 창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죽음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한국당은 오히려 양날의 검을 쥔 상황이다. 살아남거나 혹은 죽거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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