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한진해운 前회장, '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매' 실형 확정
최은영 한진해운 前회장, '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매' 실형 확정
  • 조경호
  • 승인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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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조양호 한진회장이 사정기관 조사를 받고 있는데 동생 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미공개 정보로 주식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4억9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2016년 4월 6일부터 20일까지 두 딸과 함께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76만여 주를 14회에 걸쳐 매도했다.

한진해운은 최 전 회장이 주식을 다 처분한 지 이틀 만인 같은 달 22일 채권은행 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한진해운 주가는 하락했다.

검찰은 구조조정 정보를 미리 입수한 최 전 회장이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주식을 팔아 10억9000여만원의 손실을 피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최 전 회장은 남편인 고(故)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이 사망한 뒤인 2008년 한진해운 회장에 올랐다. 해운업계 불황으로 경영 상황이 나빠지자 2014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결국 지난해 2월 파산했다. 한진그룹은 '밑빠진 독' 한진해운에 계열사의 자금을 투자해 동반 부실을 불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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