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일감 몰아주기’ 제재 받을 수도
삼성·SK, ‘일감 몰아주기’ 제재 받을 수도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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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현대차·LG는 제외될 듯... 10개 그룹, 내년 공정위 심판정 세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과 SK가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10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대해 내년 공정위 제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공정위 심판정에서 다룰 정도가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조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이미 3건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했다”며 “공정위 기업집단국 출범 이후 속도가 빨라졌다. 과거처럼 기업집단국이 과 단위에 머물렀다면 3년 넘게 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중에는 꽤 많은 제재 사례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조식 재벌개혁’이 내년 본격화할 것이라는 언급이다.

최근 나온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늘었다는 통계에 대해 “ 내부거래가 많다는 것 자체가 규제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니다. 내부거래 자체는 잘못이 아니며 불법도 아니다”고 전제하고 “문제는 (계열사 간 거래로 인한) 시너지가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한 수단이 될 때”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밝힌 일감 몰아주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에서 사익 추구의 징후가 나타나는 거래가 더 많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총수일가 2세 지분이 많을수록 내부거래가 더 많다”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은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며 “총수의 사익에 충성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 그룹 중 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현대차와 LG는 내년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불공정 하도급 사례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꼽은 김 위원장은 시장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도록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면 미교부,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대우조선해양 건에 모두 담겨 있다”며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에 패소한 판례를 뛰어넘기 위해 올해 34개 협력업체를 모두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대중공업도 4주에 걸쳐 협력업체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연말까지 삼성중공업 등 다른 조선사까지 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하도급 문제에 대한 법원 판례가 좀 더 전향적으로 바뀌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를 예고하자 일부 대기업집단이 지분 매각에 나선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은 “지분 매각을 하는 그룹이 15곳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3년 정도 기한을 두고 옵션을 설정했을 것”이라면서도 “사모펀드에 넘긴 지분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 지금은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요한 점은 재매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각했다 하더라도 다시 가져갈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들이) 승계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겠지만 편법적 승계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며 적발됐을 때 치러야 할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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