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갑질' 지폐 뭉치 폭행범 벌금 300만원, '집유기간 범행' 불구 양형
'백화점 갑질' 지폐 뭉치 폭행범 벌금 300만원, '집유기간 범행' 불구 양형
  • 김신우 기자
  • 승인 2018.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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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명품 매장서 직원의 서비스 불만족에 지폐 뭉치 집어던져
판사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저질렀다. 다만 폭행 정도 가볍고, 건강상태 좋지 못해" 양형 이유 밝혀

백화점 내 소비자의 갑질행위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세. 남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10일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직원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며 고객 상담실 부실장 B씨를 향해 지폐 뭉치를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얼굴과 몸을 향해 5만원권 지폐 뭉치를 3차례 집어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을 맡은 오연수 판사는 "A씨는 같은 범행으로 전과가 다수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구속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A씨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과 양형 이유가 밝혀지자 누리꾼들은 "갑질은 역시 백화점에서지", "아침드라마 찍는 줄 알았겠다",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장애 가지고 건강이 안좋나보다", "대단하다", "어떻게 서비스를 했길래 화가났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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