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교차세무조사... '표적 세무조사' 의혹
서울국세청, 교차세무조사... '표적 세무조사' 의혹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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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세무조사, 표적세무조사 47% 서울청에 배정…그 중 절반 조사4국 처리
조사4국, 2008년 태광실업 교차세무조사…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단초

서울지방국세청이 박근혜정부 당시 '정치적 세무조사',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교차세무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중 절반은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조사4국에 할당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지방국세청의 교차세무조사 건수 158건 중 74건(46.8%)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뤄졌다. 여기서 34건(46%)는 조사4국이 담당했다.

교차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도 전체 3조6642억원 중 92.6%에 달하는 3조3914억원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추징액이었다. 그만큼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의 규모나 조사강도가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지방국세청 다음으로는 중부지방국세청 37건(234%), 대전지방국세청 14건(8.9%), 부산지방국세청 13건(8.2%), 광주지방국세청·대구지방국세청 각 10건(6.3%) 순이었다. 추징세액으로는 중부지방국세청 1338억원(3.7%), 부산지방국세청 1036억원(2.8%), 대전지방국세청 282억원(0.8%) 등에 그쳐 서울지방국세청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조사4국이 실시한 교차세무조사 중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다. 이는 '박연차 게이트'로 연결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단초가 되기도 했다.

앞서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태광실업 세무조사 과정 전반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교차세무조사는 상호 불신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건수 및 추징세액을 보면 상호견제가 균형 있게 이뤄졌다기보다는 특별세무조사에 특화된 서울청 위주로 운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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