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공기관 채용비리·특별재판부’두고 거래하나
여야, ‘공공기관 채용비리·특별재판부’두고 거래하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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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현재 정치권은 내년도 470조 예산 심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문제로 시끄럽다. 특히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여야가 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달 1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470조 5000억원 예산 심사에 착수한다. 지난해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국회는 공청회(1일), 종합정책질의(5~7일), 부처별 심사(7~12일) 후 소위원회가 예산을 들여다보고 30일 전체회의를 거쳐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경제 상황과 남북협력에 대한 여야의 평가와 전망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국회가 정한 시간표 내에 심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3조 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 예산을 반드시 사수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내달 2일 기획재정부와 함께 비공개 워크숍을 열고 전략 회의도 진행한다.

자유한국당은 ‘가짜 일자리,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일자리·복지 항목을 대폭 삭감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릴 예정이다. 또 1조 1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 예산에 대북제재 구멍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최대한 삭감한다는 전략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 지난 22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감이 끝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합의했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감이 끝나면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가 문제다. 국민적 관심이 커진데 이어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합의했지만 한국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국당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먼저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영석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는 것이므로 대법원장 사퇴가 당연히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여야 원내지도부 간 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한국당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고 김병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난처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두고 일정 또는 여러 사안을 두고 원내지도부 간의 거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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