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외국인전용보험 전산시스템 오류 알고도 방치
삼성화재, 외국인전용보험 전산시스템 오류 알고도 방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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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환노위 간사가 자료를 살피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환노위 간사가 자료를 살피고 있다.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삼성화재가 외국인전용보험 전산시스템 오류를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화재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제도 도입부터 의무보험인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을 운용해온 삼성화재가 시스템 상 오류를 발견하고도 방치했음이 드러났다.

지난해 8월 삼성화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낸 경위서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2010년  10월 공동이행 출자비율이 변경됐음에도 (전산)업무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았다. 2013년 9월 뒤늦게 이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다가 2016년 12월에서야 타 보험사와 사업비 재정산 협의를 했다. 

전산시스템의 오작동인데도 삼성화재는 위탁기관인 공단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문제를 알고도 3년을 방치한 것이다.

삼성화재는 사고경위와 함께 재발 방지책으로 ‘보험금 처리현황 확인이 되도록 공단에도 보험사업자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이전까지는 외국인전용보험 위탁기관인 공단에게 시스템 보험사업자 시스템 권한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국가사업인 외국인 전용보험에 대한 관리가 전무했음이 드러났다.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퇴직금보장 성격의 출국만기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매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는 9만여 명,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는 매월 급여의 8.3%씩을 보험회사에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역시 상해보험(연령에 따라 다르나 20대의 경우 평균 25,000원가량) 과 귀국보험(귀국 항공권 구입액수준)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출국만기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 500만원의 벌금이, 귀국보험의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2004년 제도 도입 시 수의계약으로 외국인 전용보험을 맡아온 삼성화재는 2006년부터는 삼성화재를 주간사로 다른 보험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했으나, 운용과 사업권을 공개하지 않는 등 전적으로 삼성화재가 맡아왔다. 그 결과 타 보험사들은 컨소시엄에서 탈퇴하였고, 결국 2017년부터는 삼성화재가 95% 지분율을 가지게 됐다. 

한정애 의원은 ‘의무보험인 외국인전용보험을 삼성화재만 운용한 것은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은 것’ 이라며 ‘국가 정책에 따라 보험금을 내야 하는 사업주들이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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