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금감원 분조위 즉시연금 지급 권고 '수락'
KDB생명, 금감원 분조위 즉시연금 지급 권고 '수락'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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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KDB생명보험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했다. 즉시연금 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지급 결정을 받아들인 것. 

25일 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지난 24일 즉시연금과 관련한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또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지급 결정으로 일괄구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분조위는 KDB생명이 민원인에게 연금액 산출 기준에 관해 명시·설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즉시연금 미지급분을 추가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KDB생명이 판매한 즉시연금은 삼성생명 즉시연금과 같은 유형과 다른 유형 등 총 2가지로 문제가 된 즉시연금은 삼성생명과 다른 유형이다.

이번 분조위 사례는 약관 내용이 아닌 불완전 판매가 문제가 됐다. KDB생명은 분조위 결정은 수용하되 일괄 구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향후 분쟁조정이 일어날 경우 건별로 지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생명형 즉시연금 110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일괄구제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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