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동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고발’
[단독] 안동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고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0.2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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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국립대학교인 안동대학교(권태환)의 총장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기자는 제보자를 통해 ‘안동대학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입수했다. 

이 자료는 2013년 1월 4일부터 2018년 9월 20일까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담겨 있다. 정형진 전 총장(2011.5.29.~2015.5.28)과 권태환 총장(2015.5.29~현재)시절 사용된 업무 추진비 내역이다. 

매년 업무추진비로 2013년 4749만원, 2014년 5080만원, 2015년 5507만원, 2016년 5741만원, 2017년 5034만원을 사용했다. 올해 9월 20일까지 4257만원을 사용했다. 

업무추진비 중에 화환, 축하난 등을 구매 비용으로 매냔 J, H, M, W꽃집에 2013년(1206만원), 2014년(1380만원), 2015년(1270만원), 2016년(1367만원), 2017년(1035만원)을 지급헸다. 올해 9월 20일까지는 988만원을 지급했다,

안동대는 꽃집과 거래하면서 화환 10만원, 화분 8만원, 축하난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쇼핑사이트에 등록된 화환 가격(36000원~60000원)에 비해 거품이 있었다.

네이버쇼핑몰 화환 비교 분석 캡처
네이버쇼핑몰 화환 비교 분석 캡처

안동대는 총장의 업무 추진비 가운데 매년 20%이상을 화환 등 선물을 보내는데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사용 내역에는 대기업 간부 및 정치인들도 포함돼 있다. 안동대학교는 2013년 1월 2일 이신기 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에게 승진을 축하한다며 가격 10만원의 화분을 보냈다. 2017년 3월 17일에는 KT&G 경북본부장 김모씨에게 취임을 축하한다며 난화분을 보냈다. 2018년 1월 5일에는 NH아문디자산운용 박규희 대표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10만원 상당의 꽃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4월 3일에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빙부상 조화’를 보냈다. 2014년 8월 19일 김광림 의원실 보좌관이던 남모씨의 모친상으로 10만 3000원의 부의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2018년 7월 3일 가격 8만원의 꽃을 보냈다. 2018년 7월 4일에는 안동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각각 가격 5만원의 꽃을 보냈다. 

언론사와 현직 기자들에게도 많은 금액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월 4일 매일신문 김모 기자의 결혼 축하로 10만원을 썼다. 2017년 2월 10일에는 안동MBC 이모 팀장의 부친상으로 10만원을 썼다. 2018년 1월 4일 대구일보 김모 기자의 부친상으로 10만원 상당의 꽃을 보냈다. 2014년 9월 15일 한국일보 대구본부장 유모씨의 모친상으로 10만원을 썼다. 2018년 한국일보 권모 본부장의 승진을 축하한다며 가격 10만원의 화환을 보냈다. 

안동대의 교직원 사랑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안동대는 2013년 예체대 학장 이모씨의 장남 결혼 축하로 가격 10만원의 화한을 보냈다. 같은 날 체육부 직원 심모씨의 장남 결혼 축하로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화한을 보냈다. 2013년 2월 16일 응용화학과 교수 이모씨의 자녀 결혼 축하로 10만원 가격의 화환을 보냈다. 2013년 3월 15일 입학관리팀 직원 신모씨의 출산을 축하한다며 5만원 가격의 꽃바구니를 보냈다. 

이밖에도 안동대가 정치인과 기업인 및 교직원들에게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제보자는 “꽃집 선물이 왜 대부분 현금을 썼는지 이해 할 수 없다. 특히 교직원 또는 학교 측과 아무런 상관없는 정치인 및 언론인들의 결혼을 축하한다고 학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자료를 좀 더 살핀 후 조치를 취하거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대학교의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메꿔진다. 업무추진비가 학생들을 위해 사용됨과 동시에 학교의 발전을 위해 쓰여야한다는 것이다. 

안동대는 J, H, M, W사 등 꽃집과 거래하면서 화환 10만원, 화분 8만원, 축하난 5만원을 지급했다.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다. 안동대가 2015년 3월 27일부터 2017년 12월까지 부정청탁법의 개정 전 까지는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법안 시행 초기에는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했다. 

권익위는 2017년 12월 선물 상한액은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오르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아지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인 대학 총장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는다.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과태료를 문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금품 상한액 내에서 주고받는 행위가 가능하다. 상한액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다. 총장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지출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허용되고, 액수 기준도 없다.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도 총장이 교직원들과 동석한 자리에서 계산한 밥값, 격려금, 간담회 비용 등은 김영란법에 비춰 봐도 문제없다. 다만 지출 규모가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성은 남는다. 총장 업무추진비가 학교 공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지난해 2016년 10월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회관에서 출판사 창비 주최로 열린 '김영란 초청 대담'에서 "처벌 수위나 체포 가능성만 높인다고 부정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규범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규범을 내면화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김영란법의 효과를 설명했다. 

김영란법이 투명한 업무추진을 장려하는 만큼 대학 역시 총장이 공금으로 사용하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내역을 정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 보기에 떳떳하지 못한 지출이라면 과감히 없애는 게 옳다는 뜻이다. 

애초 김영란법에서 문제 삼을만한 과도한 식비, 경조사비 지출은 지양하는 것도 방법이다. 학교별 업무추진비 사용량과 내역의 차이를 눈여겨보고, 학생들이 직접 감시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 역시 대학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안동대학교 관계자는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를 이용했다.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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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녀 2018-10-25 07:20:30
지방대학은 혈세먹는 하마입니다. 저런 대학은 통폐합이 답이죠.

장의사 2018-10-24 21:48:32
꽃값을 현금지출? 이거 냄새 난다. 현금지출은 안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