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신탁업 흔든다...최대 3곳 신규 인가
금융위, 부동산신탁업 흔든다...최대 3곳 신규 인가
  • 이남경 기자
  • 승인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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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업 2009년 이후 신규진입 없이 11개사 체제 유지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사업계획 등 법령상 인가요건 심사예정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신탁회사 최대 3곳을 새로 인가할 방침이다.

24일 금융위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신탁업은 2009년 이후 신규진입 없이 11개사 체제를 유지해온 분야다. 최근 금융당국이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업체 대상으로 최대 3개까지 신규 부동산신탁사 추가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도 병행한다.

5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 후속조치로, 이를 위해 지난 7~9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부동산신탁업은 현재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평가됐다.

그 결과 경쟁도평가위원회는 부동산신탁업 간 경쟁 제고를 위해 진입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입형 토지신탁에 대해 적극적이고 유연한 진입정책 활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령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종전 인가절차 등을 고려해 인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와 예비인가, 보인가 등의 절차로 신규인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가 외평위의 심사평가 결과를 참고해 예비인가와 본인가 회사를 가려낸다.

심사항목으로는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이다. 또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상 사업계획과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계획의 경우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업체에 높은 점수가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사업영역의 확장성과 사업방식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및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중점 고려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인가 2년 후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허용되는 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포함해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최초 인가 시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는 종전 사례와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 인가 후 2년 동안 업무 경험을 쌓는다면 별도 인가절차 없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된 동안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법령 위반으로 경고이상을 받을 시, 일정기간 추가로 제한 받게 된다.

이해상충방지체계항목은 대주주와 계열사 등 신탁회사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파악하고 평가‧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가 내부통제기준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여부를 살핀다. 대주주 적합성에서는 참여주주 간 장기적 협력관계가 가능한지 여부 등 대주주가 부동산 신탁회사의 주주로서 적합한지 심사가 주를 이룰 예정이다.

신탁계정대건전성 분류기준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신탁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돼 대손충당금이 과소 계상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도 바뀌게 된다. 영업용순자본 산정 시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 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탁계정대의 건전성과 상관없이 신탁계정대 총액의 일정 비율을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면서 신탁계정대 건전성이 악화돼도 NCR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신규인가 업체는 최대 3개까지 허용하나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적다면 최종 인가 업체수는 그보다 적을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달 26일에서 27일 중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 후 금감원과 외평위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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