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골든브릿지證 대주주 위법행위 제재...과징금 2억 7600만원
금융위, 골든브릿지證 대주주 위법행위 제재...과징금 2억 7600만원
  • 손용석 기자
  • 승인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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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인수작업 차질...유준원 대표 결격 사유 밝혀져
특수관계인에 지급보증, 주식담보 대출 '신용금지' 위반

[한국증권신문_손용석 기자] 금융위원회(최종구 위원장)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주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24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거래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 2억 76000만 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대표이사 2명에게 ‘문책경고’ 조치를 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5월 특수관계인 A사를 위해 5억7000만원을 지급보증하고 2014년 1월 A사에게 7억원을 주식담보대출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했다.

또 2015년부터 3년간은 실질 대주주인 B씨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3억10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해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거래 금지를 위반했다.

아울러 2017년 5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SPC를 위해 120억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무인가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했고 해당 지급보증을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기준도 위반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한 기관경고와 회사 임직원 4명에 대한 감봉·주의 등의 제제를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증권회사의 실질 사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와 불건전 거래행위 등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주주 관련 위규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실질 사주가 개인인 금융회사에 대해 대주주와의 거래내역 및 과도한 편익 제공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경영진을 중징계하는 등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를 추진하던 유준원 상상인(옛 텍셀네트컴)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위반 여부를 조사하면서 증권사 인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에 상장한 상상인은 지난 2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옛 공평저축은행), 제이원와이드 등 특수관계인과 골든브릿지증권이 발행하는 신주와 전환사채(CB)에 각각 600억원, 4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증권업 진출을 알렸다. 

하지만 인수는 쉽지 않을 전망. 유 대표의 과거 전력 때문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상상인 종속회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2013년 이후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대주주 관련 제재만 6건에 달한다.

유 대표는 세종상호저축은행 대표를 지내던 2016년 3월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한 차주에게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저축은행은 개인에게 6억원을 초과한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없다. 하지만 당시 세종상호저축은행은 해당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6.7%에 달하는 40억원을 대출했다.

이와 별개로 세종상호저축은행은 전임 대표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 2억8300만원과 기관경고 제재를 받기도 했다. 공평저축은행도 2015년 매출채권을 담보로 취급하면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기관주의를 받았다.

증권사 인수자는 대주주 적격성과 취득자금의 정당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에 대해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검증을 거친다. 따라서 유 대표가 받은 기관경고는 제재 후 3년 동안 증권사 대주주로서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미 불확실 요인이 많이 나왔다"며 "실제로 인수하려는 측과 매각하려는 측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상인 측은 인수 작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인수 철회를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상상인 관계자는 "현재로선 인수 작업이 보류됐다고 보면 맞을 것"이라며 "당국 조사결과를 기다리며 재개를 희망하고 있고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의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대주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대주주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상상인의 인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이유에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향후 누구 품에 안길 것인가에 증권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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