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해외 인력업체 설립 외국인 조종사 고용 '논란'
대한항공, 해외 인력업체 설립 외국인 조종사 고용 '논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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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설립법인 파견법 미적용 악용, 외국인 조종사 554여명

대한항공의 갑질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외국인 조종사 394명을 해외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파견 받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100여명은 대한항공이 100% 지분을 소유한 해외 계열사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파견 받아 현행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같이 밝히고,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일부 업무만 파견 사업을 허용하고 있고, 위반 시 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파견법에 따르면 항공기 조종사 업무는 파견허용 대상 업무가 아니다.

대한항공이 외국인 조종사를 파견 받은 이유는 해외 설립 법인의 경우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파견이 국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파견법이 적용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12월 ‘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 파견’ 사용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파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2년 4월 이를 불기소 처리한 바 있다.

2018년 9월 현재 우리나라 항공사별 조종사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2018년 9월 현재 우리나라 항공사별 조종사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아울러 아시아나항공도 외국인 조종사 160명을 해외인력공급업체로부터 파견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별 전체 조종사 중 외국인 조종사 인원은 대한항공 394명(14.3%), 아시아나항공 160명(10.5%)이다. 제주항공 등 4곳 항공사 외국인 비율은 32명(1.8%)이고 모두 해당 항공사에서 직접 고용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 지분 100%를 소유한 해외 계열사인 인력공급업체 Total Aviation Service LLC(이하 ‘TAS’)로부터 97명의 외국인을 파견 받아 사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계열사인 인력지원용역업체 Asiana Staff Serveci. lin.와 Asiana Philippines GSA, lnc. 두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각 회사별 외국인 조종사 현황은 사외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2018년 8월 현재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해외 계열사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18년 8월 현재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해외 계열사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정미 의원은 “우리나라 대기업이 제조업 생산 공정업무에 해외 계열사를 통해 내국인을 채용하고 해당사업장에 파견 받아 사용하는 경우 파견법 적용이 어렵다고 할 것인가?”라고 비판하고, “사용사업주가 우리나라 법인이고 파견노동이 국내에서 이뤄진 경우 파견법 적용이 파견법 입법취지에 부합되며, 해외 법인을 통한 위법적인 인력공급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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