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향군, 스포츠토토 판매위탁 특혜” 의혹 제기
김영주 의원, “향군, 스포츠토토 판매위탁 특혜” 의혹 제기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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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위탁 판매로 185억원 이득... 향군, “법 개정 전 승인 필요 없을 때 사업” 반박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2011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 발매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주)가 가맹점 영업망도 갖추지 않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에 특혜를 줘 위탁 판매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22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발매 사업을 위탁받은 스포츠토토(주)는 2010년 향군으로부터 판매위탁 제안을 받고, 2011년 3월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판매위탁계약’은 “주요 상권에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표 가맹본사와 계약을 맺고, 주단위로 판매금액을 정산한 후 5.97%의 수수료를 체인본사에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스포츠토토(주)와 위탁계약을 맺은 향군 문화콘텐츠사업단은 2010년 10월 ‘도소매 서비스’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단체일 뿐, 소속 가맹점을 보유하고 위탁판매망을 갖춘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계약 체결 후인 2011년 4월에 향군 내부의 사업심의를 받아서, 스포츠토토(주)가 내부 사업심의도 받기 전에 위탁계약을 체결해 준 꼴이다. 결국 스포츠토토(주)는 소속 가맹점도 없는 유령 가맹본부인 재향군인회 문화콘텐츠사업단에 편의점 가맹본부처럼 스포츠토토 위탁판매를 가능하게 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실은 향군이 2011년 당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향군법)’에 따라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향군은 이런 법적 절차 없이 내부 심의만 거치고 위탁판매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5년 개정된 향군법에서는 수익사업 대상을 “물품 직접 생산 사업, 용역서비스 직접 제공 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스포츠토토 위탁판매사업은 향군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향군은 스포츠토토 위탁판매사업을 통해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185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김영주 의원은 “가맹본부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재향군인회에 ‘위탁판매’를 허용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보훈처의 보고·승인과정 없이 수익을 얻어왔던 만큼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 주장에 대해 향군 관계자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향군)법 개정 전 (보훈처) 승인없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을 때 시작한 (위탁판매)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사회·총회의 승인을 다 거쳤다. 법무법인에서도 ‘이상없다’는 검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수익사업에 보훈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향군법 제4조의3’은 2015년 2월 신설됐다. 이 조항이 신설되면서 동시에 부칙 제4조(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재향군인회가 종전의 제4조의2 제6호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은 제4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으로 본다”는 규정도 만들었다는 것. 결국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스포츠토토 위탁판매는 승인없이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한 향군회원은 “향군은 이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회원을 위한 수익사업에 매진하려는 데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것은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표=김영주 의원실 제공)
(표=김영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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