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로템 정당 사유 없이 하도급 '갑질'해 과징금 4억
공정위, 현대로템 정당 사유 없이 하도급 '갑질'해 과징금 4억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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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현대로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을 유찰시켜 하도급 ‘갑질’을 해 과징금을 물게된 것. 

공정위는 23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로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2014년 11월 서울 우이-신설 구간 경전철 건설공사와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을 위해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로템은 스스로 정한 목표가보다 높은 가격만 나오자 3회에 걸쳐 입찰을 유찰시켰고,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2개 업체에 더 가격을 낮추라고 해 결국 목표가보다 낮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목표가보다 최저입찰가가 높은 경우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한다는 점을 미리 알리고 목표가격을 공증받는 등의 조치를 했다면 문제가 안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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