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금 세탁 방지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
금융위, 자금 세탁 방지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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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존 과태료 제도의 제재 실효성이 미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금전적 제재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제도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 집행방안 등이 주된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적합한 과징금 유형과 국내 과징금 제도의 유형 분석, 외국의 과징금 제도 등 금전적 제재 및 운영사례 조사, 과징금 부과여부와 금액산정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금융사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부여, 이의신청 등 적법절차조항 마련 사례조사”라고 말했다. 과징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 과징금 부과기준 및 제재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 검토도 연구범위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융권의 경각심을 높이는 방향의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16년 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미비로 1100만달러(약 11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데 이어 최근 미 재무부가 국내 은행들에 직접 연락해 대북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준수를 요구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한은 1000만원이라 제재 실효성이 낮은 편이다. 금융위 내부적으로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거나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전제재 실효성 제고방안을 모색 중이다.

법적 측면으로 보면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의 벌과금이며 과징금은 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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