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K뱅크 영업정지" 목소리 내는 이유
금융소비자원, "K뱅크 영업정지" 목소리 내는 이유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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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K뱅크 영업정지”를 외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 중 불거진 특혜 의혹이 주된 이유다. 

22일 금융소비자원은 K뱅크에 대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1호 인가가 불법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 KT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금융위·금감원 관련자들을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10월 KT, 카카오, 인터파크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같은 해 11월 27일부터 2박 3일 동안 외부평가위원들을 합숙시키면서 심사 평가를 했고, 29일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했다.

그런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전인 20일에 이미 평가 결과 점수가 적혀 있었다.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에게도 비공개된 평가 결과가 안종범 수첩에는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 등으로 기재된 것이다. 이는 박영선 의원실에서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평가위원 세부 심사평가 결과표의 평가 결과와 일치했다.

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었고, 안종범 전 수석도 동행했다. 이를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이 동행하며 APEC 정상회담을 수행하는 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예비 인가 평가 점수를 사전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기재했거나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기재한 것이라는 게 박영선 의원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권이 K뱅크를 인터넷전문은행에 사전 내정한 후 평가결과를 짜맞추기한 의혹이 안종범 수첩을 통해서 드러났다”며 “기재부는 K뱅크에 출자한 한국관광공사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절차적 위법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K뱅크의 설립 과정에 비위가 있다면 형사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현재 K뱅크 운영도 은행으로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엉터리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가도 경영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K뱅크에 대한 은행인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황창규 KT 회장의 적폐행위나 K뱅크 권력유착에 의한 불법적 인가는 금융이 아직도 비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임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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