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전임임·직원 위법 인사 전횡...3억 6천 만원 손해입혀
예탁결제원, 전임임·직원 위법 인사 전횡...3억 6천 만원 손해입혀
  • 이남경 기자
  • 승인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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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마다 부산-서울 전보하는 방식의 보복성 인사조치 취해
대법원 결정에도 불구 아직까지 전임사장과 임원에 손해배상 청구안해
한국예탁결제원 건물
한국예탁결제원 건물

한국예탁결제원이 위법 인사전횡으로 회사에 3억 6천만 원의 손해를 입혀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9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책자 강임(강등) 인사자료와 소송관련 현황’ 자료의 분석결과를 밝혔다.

그 결과 고 의원에 따르면 예탁원은 2013년 11월 전임 사장(유재훈) 취임 후, 2014년 2월부터 4회에 걸쳐 매년 강등된 직원들에게 인사보복을 해 2회에 걸쳐 부장에서 팀장, 다시 팀원으로 강등하였는가 하면 6개월 마다 부산-서울, 서울-부산으로 전보하는 방식의 보복성 인사조치를 취했다.

이 중 부당한 강등처분을 받은 직원 1명은 소송해 2017년 10월 대법원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확정해 승소했다. 회사 측은 소송한 직원을 포함해 35명에 대해 그간 미지급 임금차액 총 3억 6천만 원을 배상(소송 직원은 전부, 나머지 34명은 약 50%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탁결제원의 강임 행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임 사장과 임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이 나왔다.

결제원이 37명을 강임하고 다른 직원을 승진시켰고, 당시 이러한 강임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판명났다. 이에 따라 소급배상에 따른 비용 3억 6천 만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된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
 
결제원 측은 대법원 판결 후 법무법인 ‘지평’과 ‘김앤장’에 당시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징계 및 변상명령이 가능한지 의뢰했고, 두 법인 모두 변상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고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결제원은 변상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라 답했다.

하지만 고용진 의원은“ “책임이 있는 임원이 아니라 인사담당 직원에 관한 로펌의 의견을 임원들에게 적용하는 꼼수다”며, “이사의 경우는 상법 상 과실의 크기에 상관없이, 법 위반 자체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전직 임원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결정을 내렸음에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현직 임원들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으며 결제원의 후속 조치를 주장했다.
 
이에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예탁결제원의) 처리 과정에서 고의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었다”며, “지적사항에 대해 검토해 별도로 보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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