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의 보험테크] "보험사기 극성에 선의의 피해자 늘어난다"
[강형구의 보험테크] "보험사기 극성에 선의의 피해자 늘어난다"
  • 강형구 보험전문변호사
  • 승인 2018.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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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보험사기 핑계 채무부존재소송 부터 시작

보험사기가 극성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계약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채무부존재소송은 지급할 보험금이 없음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소송이다. 보험 계약을 여럿 체결하고 입원비를 많이 타낸 사람이 주 상대이다. 체결한 보험 계약들이 무효이고, 그 동안 받아간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이다. 최근 보험 회사 간 정보 공유가 되면서 보험금을 많이 타간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다. 물론 나이롱  환자와 관련이 높다.

사실 나이롱 환자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은 입원할 사유가 아닌데도 병원에 입원한다. 또 퇴원하라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버티기도 한다. 입원은 형식적이고, 실제는 거의 매일 외박 · 외출을 하여 자기 볼 일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병원 경영이 어렵다 보니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환자를 입원시킨다. 정도가 지나쳐 병원의사나 사무장이 구속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아예 이런 입원 보험금을 노리고 전문가들이 조직적으로 모여 보험 사기단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작업을 벌리기도 한다.

사기꾼은 머리가 잘 돌아간다. 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업그레이드된다. 본 변호사가 15년 전에 수임하였던 보험사기단은 길모퉁이에 숨어 있다가 차가 다가오면 갑자기 뛰어 들어 부상을 당하고는 병원에 입원한다.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창기고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를 창기는 방법이다. 이건 고전적인 수법이다.

보험 사기는 물론 근절되어야 한다. 보험 사기를 없애는 것은 좋으나 그렇다고 선의의 계약자까지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옥석을 잘 가려서 하여야할 것이나 입원이 잦고 여러 회사에 많은 보험을 들었다하여 소송이나 조정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자주나 보험금을 많이 타가는 골치 아픈 계약자는 계약을 무효로 처리하고 사고가 잘 안 나는 계약자만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을 것이다. 

판례에 보면 100여 개의 보험을 체결하고 7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 체결된 보험 계약들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하여 보험 계약이 무효라고 선고된 판결이 있다. 이렇게 많은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야 당연히 걸러내야겠지만 수입이나 재산 능력에 비추어 어느 정도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까지 색안경을 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경우 체결된 보험계약이 반사회적 행위인지 여부는 보험 계약의 종류, 수입, 재산, 가입 경위 등을 잘 따져 보아야한다. 사기성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10년 이상씩 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선의의 계약까지 무효화 하는 것은 보험의 본래 목적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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