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朴 정부 시절 K뱅크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부인'
금융위, 朴 정부 시절 K뱅크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부인'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당국이 박근혜 정부 시정 인터넷전문은행(K뱅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가 지난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참여한 일부 외부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외부영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외부 평가위원들은 본인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외부평가위원회를 꾸렸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7명을 평가위원으로 삼았고, 정부나 금융감독원의 인사는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2015년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평가위원들의 합숙 심사에도 금감원과 함께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보도해명자료에서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메모의 작성 경위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떠한 조사에도 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K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사전에 내정한 후 평가결과를 짜맞추기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 전인 11월20일 이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는 11월29일 평가 결과 점수가 적혀 있었다. 당시 안 전 수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었고, 사전에 예비인가 평가 점수를 보고할 목적으로 수첩에 기재했다는 해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