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 ‘짜맞추기’ 의혹
박근혜 정부,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 ‘짜맞추기’ 의혹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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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평가결과 발표 9일전, 안종범 수첩에 평가 결과 적혀 있어
한국관광공사, 이사회 결의·기재부 사전협의 무시... K뱅크 출자 졸속 추진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사전에 사업자 내정 후 평가 결과를 짜맞추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18일 이같이 밝히고, 기재부의 감사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 2015년 10월 KT, 카카오, 인터파크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같은 해 11월 27일부터 2박 3일 동안 외부평가위원들을 합숙시키면서 심사 평가를 했고, 29일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했다.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전인 20일에 이미 평가 결과 점수가 적혀 있었다.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에게도 비공개된 평가 결과가 안종범 수첩에는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 등으로 기재된 것이다. 이는 박영선 의원실에서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평가위원 세부 심사평가 결과표의 평가 결과와 일치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2015년 11월 20일자 수첩내용. (사진=박영선 의원실 제공)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2015년 11월 20일자 수첩내용. (사진=박영선 의원실 제공)

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었고, 안종범 전 수석도 동행했다. 이를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이 동행하며 APEC 정상회담을 수행하는 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예비 인가 평가 점수를 사전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기재했거나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기재한 것이라는 게 박영선 의원실의 주장이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기재부와 사전협의 지침을 어기고 K뱅크에 80억을 출자했다. 2015년 9월 KT와 투자결정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사전협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이사회 의결도 없이 계약 체결 후 두 달 후에야 이사회 의결을 서면으로 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 없이 KT컨소시엄에 출자하기로 협약한 것은 사후에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무효다.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K뱅크를 인터넷전문은행에 사전 내정한 후 평가결과를 짜맞추기한 의혹이 안종범 수첩을 통해서 드러났다”며 “기재부는 K뱅크에 출자한 한국관광공사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절차적 위법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K뱅크의 설립 과정에 비위가 있다면 형사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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