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골드만삭스 공매도 중징계 처리로 '가닥'
증선위, 골드만삭스 공매도 중징계 처리로 '가닥'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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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과태료를 내야할 위기에 처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골드만삭스의 공매도 중징계를 예고한 것. 

앞서 금융감독원은 150여 건의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쇼트셀링)’로 적발된 골드만삭스에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선위는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금감원의 의결을 보류했다. 업계에서는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증선위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거래 관련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지난 8일 열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선 금감원 조사를 토대로 골드만삭스에 10억원대 과태료를 의결하고 증선위 안건에 올렸다. 하지만 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자본시장조사심의위가 상정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2주 후 열릴 회의에서 과태료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증선위 결론이 나지 않고 유보됐다”며 “빠르면 31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재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350여종목, 수백억원어치 주식매매거래 주문을 위탁받아 처리했다. 이 중 20종목의 공매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식 대차를 하지 않아 결제 미이행 사태를 냈다. 

결제를 이행하지 못한 주식 수는 총 138만 7968주, 금액으로 60억원 어치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의혹이 불거졌으며, 금융감독원이 곧바로 조사에 나섰다. 현재 ‘무차입 공매도’는 국내에서 불법이다. 금투업계에서는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2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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