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재벌 기업과 총수가 출연한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강화에 나섰다. 탈세 악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제3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공익법인 관리 강화방안 보고 ▲'신고내용 확인' 절차 개선사항 논의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 체계화 방안 보고 ▲세무조사 권한 남용방지 개선방안 논의 ▲근로·자녀장려금 향후 집행계획 자문 등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대기업이나 사주 등이 출연한 공익법인 전체에 대해, 계열사 주식을 과다 보유하거나 미술품 등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또 영리법인과 별도로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국세청은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들을 검증한 결과,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사주 일가의 부동산 취득에 활용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이사로 선임해 급여 등 명목으로 고액을 지급하는 등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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